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10월 30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내가 쓴 금액을 토대로 각종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뱉어내야할지 기대감과 실망감 중 하나를 얻게 되실 텐데요. 올해는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상향되었다고 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별 지출 현황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에 맞춰서 도움을 주는 말 그대로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선 계산 방식으로 미리 세금 환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난 해에는 직장인의 9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먼저 충당된 각 항목마다 공제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최저 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나 사용처로부터 반영, 기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면으로 적용돼서 9월 지출 료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자주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보셨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참 이용 전에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셨다면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를 확인해주세요.
-신용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보기
이렇게 3단계 순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용절차를 정확하게 보자면 근로자의 근로기간 및 10~12월 사용금액을 추가로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계산해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각종 절세 팁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내역의 예상액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근무기간을 체크하고 사용금액을 확정하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나오며 10~12월 집계가 잡히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총 급여와 예상세액이 나타나며 본인의 과세표준, 결정세액,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 기납부 소득세액,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실행하시면 연말정산 요약을 비롯해 세부적인 사용내역의 정산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 요약일 뿐일 정도로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결제수단을 확인하고 공제율 날짜에 맞는 공제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현행 200~300만원 구간에서 230~330만 원의 구간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총급여를 보시면 사용금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년도 귀속분에 비해 20년도 귀속분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두 달여가 더 남아있으니 사용계획을 잘 세워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다른 절세 팁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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