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 힘들었을 2020년이었는데요. 한 해가 지나가면 직장인들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하는 연말정산으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사항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점이 있고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1년동안의 월급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세액의 과부족을 마지막해인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에 따라서 환급액이 1~2개월 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뱉어내야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해 본 직장인들이라도 막상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 지 몰라서 찾아보곤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 직접 서류를 일일히 하나씩 발급받아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한 번에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따로 지출한 내역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소비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하게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동안 총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연말정산 전에는 자신의 총소득와 소비금액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총소득의 25%가 넘은 금액을 사용하셨다면 위의 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사용 총액을 이용하실수가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토대로 사용액을 제공하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정 금액을 입력하시면 총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중의 항목에서 도서, 공연의 소득경우에는 급여가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는 도서에서 제외되며, 공연은 녹화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연으로 취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중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고액기부액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가 확대 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이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이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에는 참 설레이는 일이 많습니다. 연말정산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매번 환급만 받았던 저도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하는 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본인이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한 몫 제대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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