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매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한 달 동안 근로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 많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 부분은 연말정산의 비중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당장 어제 내가 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다면 인터넷에서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각종 민원을 조회와 발급을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연말정산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하고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에 보시면 조회/발급 메뉴가 있는데 그곳을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메뉴가 생성됩니다. 여기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또다시 생성되는 메뉴에서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조회년도을 선택 하면 해당 연도에 맞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전체 누계가 조회됩니다. 물론 본인이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에만 조회가 되오니 꼭 현금을 사용한 후에는 꼭 발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셨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25%이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용 년월을 보시면 각 해당 월에 사용건수가 나오며 사용금액, 공제 제외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이 표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된 내용만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경우에는 연 한도가 300만 원의 12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였으니 아직 1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에 사용한 금액 모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 현금 사용을 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안 쓰는 추세라 연 한도 300만 원의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받을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현금을 한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소득공제시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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