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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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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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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확인

사람들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매매일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으며, 월세에 살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내 집 마련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챙겨야 할 것은 다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조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확인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모두들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을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신고를 하는 기간이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월세에 산다고 해서 모두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사는 곳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는 25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 속해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의 가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총 750만 원까지 입니다. 1년 동안 현재 자기가 낸 월세가 75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이 정도는 모두들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조건이 불총족되시면 아쉽게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안 됩니다.

 

 

 

 

가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분에서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집에 대해서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3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조건에 취합되시는 분이시라면 꼭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월세를 매달 납부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거래 확인서나 본인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준비를 다 하셨다면 이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바로 위에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택 임차료 월세 신고 메뉴로 가서 준비물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각각 거주 환경에 맞는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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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나 월세에 거주하셨다가 전세나 매매로 이사를 가신 분이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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