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는 사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장기간 실업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의 이유로 이루어져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내 의지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고 비자발적 퇴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권유나 압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장인이 퇴사를 함으로써 자발적 퇴사는 준비를 하고 내 의지대로 퇴사를 해서 그나마 괜찮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죠. 또한 요새같이 고용 불안한 시대에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긴장감 속에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기간은 30일 전에 얘기해줘야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평가하고 업무가 미숙하다거나 근태가 불량한다거나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다는 이유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거의 근로자의 과실로 권고사직이 행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뒷받침 쳐줘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만 하고 고용 가입 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권고사직 외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몇 가지 알아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인해 임금의 70%를 는 경우, 회사의 폐업이 정해졌거나 대량 인원 감축의 경우,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 왕복 3시간이 넘는 통근이 걸리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시 본인이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위와 같이 18개월 미만이거나 180일미만 이시라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80일 기간이라는 것은 휴일은 제외하고 날짜가 집계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의 날짜만 인정되어 단위기간이 집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회사에는 권고사직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회사에서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그 혜택이 박탈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금지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산업에서 중대한 재해가 생긴 경우, 폐업이나 인원감축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건강상의 악화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채용 후 제시된 근로조건에서 채용 후 낮은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정상적인 이직 사유로 인정해서 실업급여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으니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회사 관계자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퇴직을 준비 중이신 분은 바로 당장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거나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하는 분들은 실업급여는 상관없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준비도 없이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꼭 하셔서 실업급여 수령기간 동안 이직이나 다른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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