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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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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4. 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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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셨나요?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는 순간 날아갈 것만 같지만 요새 같은 시기는 조금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나마 해고를 당하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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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면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오는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장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칭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귀하 세대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안내장입니다.

 

퇴직을 하였으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직장에 다녔을 때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테니

건강보험료를 미리 차감하고 난 후 급여를 받았지만 이제는

퇴사를 하였으니 건강보험료를 계속 그리고 직접 납부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퇴직 후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결책으로 마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뒤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기준 3,400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재산과표5.4억원 이하

부양기준은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만약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재직 중에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납부를 감액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상으로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예정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고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고

차량도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이나 더 작은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금액을 꼭 낮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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