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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정보방/생활 정보

by ○◎○◎○◎ 2020. 4.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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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은 202년 4월 17일 기준

현재 만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를 비롯해 사망자는 230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더 늘어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실업률은

11년만에 최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확진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업률이 늘어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을 하는 동안에 한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실업이 되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


먼저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사유로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 사유로는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배우자와 이사를 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 재직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예외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사유도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50세 미만 1년이상 재직시 월200만원 퇴직 직전 3개월동안의 월급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자기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직전 3개월 월급을 평균으로 

1일 실업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예상수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로 이관되었다고 하니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먼저 고용보험이 취득에서 상실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는 걸 확인이 되었으면

아래의 사진처럼 

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클릭해 줍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안돼도 실업급여 신청은 되지만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혹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때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전화로 회사 관리부네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도 계속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된 걸 확인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도 있지만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방법에는 할게 2가지 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 신청과 재취업을 위해서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다고 합니다

신청은 되지만 가셔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 미리

실업급여 동영상 시청과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실 것은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줍니다.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교육이수여부가 이수로 뜹니다.

 

동영상 시청은 20-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 클릭을 해주어야 하는 동영상이라서

짧은 시간이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이니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실 것은 바로 구직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타 구직사이트도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워크넷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해 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구직신청 취소 요청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직신청을 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진 요새 실업급여 수급과에서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네요...

어서 코로나가 사라져야 할 판인데 말이죠...

미국은 1,700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데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 인구가 일자리를 잃었네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동영상 시청 유무 그리고 구직신청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는 모두 알아보았으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다 마치고 1차로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며

저렇게 실업급여 안내문을 줍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시면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나와있는 안내문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처를 잘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국가 사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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