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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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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8.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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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실업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실업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혹 고용보험이 가입기간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해당이 안되오니 꼭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에는 2일 중 1일만 유급인 걸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해고나 권고사직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나온 다고 해서 계속 쉬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력서도 넣고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번과 같이 구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퇴직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해고나 권고사직 이외 기타의 경우로는

1. 회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본인이 결혼을 하여 멀리 이사글 가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사업주 의견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 기타 사유로는 고용보험 콜센터로 연락 및 방문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에서도 계속 실업급여에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부디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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