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는 거의 1년 동안 전 세계에 번지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빼앗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한창 개발 중에 있으니 기대를 가져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 폐업하는 곳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속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임대인 사업입니다. 건물을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려주는 혜택을 주고 임대인은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은 하던 장사를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적으로 생기면 결국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실이 생기는 임대인에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은 기존 월세를 내려주면서 임차인의 지속적인 영업을 도와주고 임대인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혜택을 받으며 서로 부담을 덜어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에 참여함으로써 임대인이 가장 눈 여겨볼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하된 금액의 50%를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공제기간은 올 6월 30일까지였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을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공제금액은 인하된 임대료의 50%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가 되며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여부 및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요건으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속해야 합니다. 한편 사행행위 업, 부동산업은 제외되며 2020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나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한 임대인 사업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보시려면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서 또는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인하된 임대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재산세도 감면해주는 곳이 잇으니 본인이 속해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세액공제 혜택인 착한 임대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 세금으로 환급을 받고 임차인은 고마움을 느껴 더욱더 일에 매진하여 상권을 살릴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 힘들 때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상생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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