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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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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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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업, 자동차, 부동산 등등 돈을 소유하거나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에 국가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자산으로 치면 거의 탑급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빛나는 품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란?

 

 

먼저 부동산 증여세란 무엇인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다들 아실 것이니 넘어가고 증여세는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그 물건을 취득해서 이익을 취한다면 과세대상으로 취급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속세와 다른 점은 상속세는 사망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증여세와는 다른 점으로 해석됙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절세방법으로는 부동산 사전증여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하게 사전증여 절세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자녀, 미성년자, 각각 5천만 원, 2천만원이며, 직계 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

또 다른 증여세 절세방법으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를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어서 낮은 구간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나 며느리, 사위 등 증여 대상을 넓혀서 증여를 하면 세액 공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몰라서 증여하는 것보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맞춰서 증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방법으로 사전증여를 할 때는 어느 부동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증여가액을 산정하곤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시세가 노출되어서 시가보다 낮은 공시 가격으로 부동산으로 증여가 가능한 것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또한 앞으로 상승될 것을 미리 파악해서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나중에 많은 분쟁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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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를 하기 전에 절세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길 바라며, 전문가를 찾아가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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