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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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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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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부동산 경매를 하고 난 후에는 진행되는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란 쉽게 말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집을 넘겨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명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경매 초보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이 명도 과정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경우가 생길지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명도도 그러한데 처음에 운 좋게 경매로 건물을 얻어도 명도로 인해 처음부터 명도로 인해 힘이 들 수 있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 손쉽게 명도 과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마다 변수는 늘 존재하는 법이니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 약간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초보 경매자들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경매에 입찰되어 보증금을 지불하고 원하던 낙찰이 되면 잔금납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명도는 때로는 쉬울 수도 때로는 복잡할 수도 있는 것이 명도과정입니다.

 

 

부동산 명도를 하기 전에 잔금 납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잔금 납부를 하는 동시에 등기를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이때 인도명령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동산 명도는 낙찰받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배당받은 세입자에게 명도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인수받아서 명도 확인서를 건네주고 부동산 명도 과정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명도를 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자를 이용한 명도 내용 보내기

대면으로 직접 말을 하기가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보니 서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는 서로 아고 갔던 대화를 따로 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머리를 쓰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인도명령제도 신청하기

 

인도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권리가 없는 점유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아내는 명령제도입니다. 인도명령제도의 장점은 법적인 면을 소유하고 있어서 낙찰자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법을 앞세워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하기

 

 

부동산 경매 과정 중에 잔금납부를 하고 부동산 명도를 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깔끔하게 명도 내용을 써서 내용증명을 점유자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점유자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부동산 명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싶은 것은 낙찰자나 점유자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낙찰자는 시끄러운 분쟁 없이 조용히 인도받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고, 점유자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는 법의 보호 아래 집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점유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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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하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행복이라고 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든 재테크의 개념이던 집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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