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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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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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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기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집을 매매한 사람과 집을 매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내 집 하나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매매할 아파를 대비해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물건 찾기

 

 

먼저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는 살아야 할 집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살 집 근처 부근에 부동산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요새는 매물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 앱이나 부동산 사이트를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매물을 보시고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시면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법으로 시행하고 바뀌는 과정이 생겨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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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앱 직방 방내놓기 어플

부동산 앱 직방 방내놓기 어플 예전에는 방을 찾고 내놓을려면 직접 부동산으로 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요새도 그런 방식으로 집을 찾고 구할 수도 있지만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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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하기

집을 구하셨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물건의 권리를 일부 확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계약금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나 보통 몇 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약 중간에 시세가 변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두어 어느 정도 이런 경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이제부터 본 게임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을 걸어두셨다면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리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입금

이제 중도금 단계입니다. 중도금은 매매계약서에 써진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뜻으로 중간에 돈을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않으며 만약 파기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중도금의 금액은 천차만별이며 중도금 없이 잔금 날 모든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도 있으니 그때의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합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잔금 및 등기 처리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잠금 및 등기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매매계약서 최종본이 완서외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입금하면 계약서상에 거래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나면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계약하고 반드시 치러야 할 금액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만약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쌍방 합의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없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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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주택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 미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법무비 항목입니다. 보통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도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나 자신이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매매 순서입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중요한 사항만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이체할 때 꼭 집주인에게 보내도록 하며 이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용어 정리 여러분은 재테크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주식, 부동산, 적금, 예금 중에서 저는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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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요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 본 집과 막상 내 두 눈으로 집을 확인하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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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부동산 명도 부동산 경매를 하고 난 후에는 진행되는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란 쉽게 말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집을 넘겨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명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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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서 득과 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두들 잘 알아보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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