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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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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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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여러분은 재테크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주식, 부동산, 적금, 예금 중에서 저는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건물주가 조물주를 넘어서 부동산이 재테크의 끝판왕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열풍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부동산 초보분들은 용어 정리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보일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건물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멱적을 더할 때는 지상층만 허용되기 때문에 지하는 제외가 됩니다. 높은 용적률을 지닐수록 건물의 높이도 높아진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흔히 땅의 넓이를 나누는 것으로 부지가 50평일 때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용적률이 연면적의 비율이라면 건폐율은 토지 내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상권

 

 

부동산 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먼저 부동산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본인명의의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지상과 지하공작물 모두를 포함하며 식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담보권

담보권이란 한 건물을 두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의 의무를 지닌 사람이 채무에 책임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제일 선 순위로 상환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상환을 안전하게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나 양도, 상속, 증여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개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세를 위한 평가 기준의 액수를 뜻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를 받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공시한 각 토지의 단위 면적당 기준 금액입니다. 공시지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중에서 말소등기란 기존의 모든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실효가 없는 경우에 법으로 완전히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역세권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역세권입니다. 쉽게 말해 집 근처에 지하철 역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스세권, 숲 속이 있는 숲세권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옵니다. 잠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란 건물이나 상가 등을 조건을 걸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자 흔히 집주인이죠. 임차인이란 그 건물이나 상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시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제가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등기가 각각 분리된 주택을 의미하며, 다가구는 집 전체에 대한 등기만 있는 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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