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흘러가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노후준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를 하느냐는 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국가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노후에 사용할 생활자금을 쌓아두는 것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의 형태를 매달 나눠 받는 연금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시행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2022년까지 모든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국민의 노후 제도를 책임진다는 방침인데요.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가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모아진 적립금을 운용해서 퇴직 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자신이 운용을 했던 결과에 따라서 퇴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이미 확정된 제도입니다. 이미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를 통해 적립하고 있어서 운영 성과와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DC형과 DB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DC형인 확정기여형은 운용성과에 따라서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마다 월급이 상승하는 경우에 속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기 전의 평균 3개월 월급 평균 X 근속년수 = 퇴직급여 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DC형은 임금이 상승하는 기회가 적은 경우에 속할 경우 유리합니다.
노후자금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운용하고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는 조건하에는 DB형을 선택하셔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IRP가 있는데 이는 개인 스스로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전용 계좌를 의미합니다. 퇴직 후에 개인이 계좌를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퇴직을 앞두고 계신분들을 위한 절세 팁을 드리자면 연간 퇴직연금을 12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수령하실 시에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은데요. 89세 이하의 경우에는 5.5% , 70~79세는 4.4% ,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시다면 DC형과 DB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 텐데요.
오늘 알아본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뭐가 더 유리할 지 선택하셨기를 바랍니다.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노후연금을 잘 운용하셔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케아 가구 온라인 쇼핑몰 배송비 (0) | 2020.11.21 |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방법 (0) | 2020.11.21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0) | 2020.11.20 |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가입방법 (0) | 2020.11.2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0) | 2020.11.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