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사업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모두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나이가 들어 훗날 소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들어놓은 연금입니다.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은 현재도 많은 국민연금 수령자분들이 수령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낸 만큼 많이 연금을 받는다는 기본 조건으로 낼 때는 힘이 들지만 지급을 받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수급 조건에 맞는 조건과 나이가 있는데 최근들어 조기수령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령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려면 일단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인데 10년 이상을 납부하셨다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시작되면 기본연금액이 가족 부양액을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 연금입니다.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변해가는 사회에 맞춰서 수명연장이나 다양한 이유가 적용되어 수급연령 상향 규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를 살펴보자면 1952년까지는 만 60세까지 수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4년 단위로 수급 개시연령은 1년씩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한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그리고 순서대로 1957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에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 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어떠할까요?
바로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되어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55세면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나이임에는 분명한데요. 조기수령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보다 먼저 빠르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점점 줄어드는 본인의 연금액이다 보니 수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왠지 더 초조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시고 수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수급연령이 향상되어 55세~60세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는 도중에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신다면 해당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는 연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중에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기수령을 받고 계실 때에는 소득이 생기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고 계셔도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에 해당하는 미만의 사람이라면 실제 소득이 생겼을 경우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있어도 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지 다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먼저 받는 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낸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외에 다양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에는 충분한 자금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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