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직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권고사직이나 기타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일자가 만료되는 날까지 취업이 안된다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고용센터는 이러한 점을 도움드리기 위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실업급여 연장 조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연장 제도는 기존에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급자격 조건
직업소개에 3회 이상에 소개되었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조건에 해당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연장 금액 조건
급여 기초하루 금액은 74,000원 이하로 책정되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세액 16만 원 이하, 주택 미보유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 연장 금액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입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을 경우에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은 연장이 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합쳐지며 60일이 연장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는 5일 이내에 연장 결정이 나오며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그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는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이 기재됩니다.
지급절차
마지막으로 지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지급절차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하는 경우 1차의 경우에는 급여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2차 소개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뉴스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의 추가 예산을 편성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 또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외에도 본인이 혜택을 받을 만한 제도들을 잘 찾아봐서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을 잘 받아서 이 힘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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