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은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도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인데요. 이런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율은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폐업률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쓰러져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은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혜택은 중소기업 청년지원금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뽑은 중소나 중견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신입사원 1명 당 연 최대 900만 원의 돈을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에 맞는다면 고용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지원금신청서, 해당 월급여 대장, 청년 근로계약서와 근로 입금내역, 사업자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의 자격조건이 있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는 만 15세 이상~3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세면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청년의 조건으로 넣어놓았네요. 만약 남자의 경우 군대를 제대하였다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니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을 남겨둔 사람을 채용예정이라면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하며 그 이후에 취업을 한 사람이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자격조건에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청년추가고용지원금 기업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이 가능하고 규모가 적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한편 사행성이나 유흥업종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며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출자기관, 공공기관등은 해당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없긴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규모수에 따른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마다 신규 채용 인원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을 고용하면 900만원을 지원하고 1명씩 늘어날 때마다 900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30인 이상 99인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은 청년 3명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연 1,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며 연평균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실업률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사업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청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이미 채용 중이거나 채용 예정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청년추가고용지원금 혜택을 신청하셔서 지원금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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