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입법을 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시행을 하고 난 후에는 애매모호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들끼리 계속적으로 법정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임대차 3법이라고도 불리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법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2년에서 임차인에게 추가적으로 2년의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청구권입니다. 처음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내쫓길 일이 없으며 추가로 2년이 보장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의 맡겨진 보증금의 상한선을 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최대 5%까지 인상되는 것을 제한하여 5% 이상은 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5%의 금액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말 그대로 본인의 보증금이 얼마고 전세나 월세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신고하고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될 예정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부터는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총 1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청구권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무조건 2년은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을 시작으로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가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주택 매물이 많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윈윈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 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내용이 발표하고 3개월가량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혼란스러운 내용으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안정화가 되고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듯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통해 부동산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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