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입하는 통장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제한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납인한도와 1순위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준비물로서 분양 경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경쟁에 들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 1500만명 이상이 1순위 조건에 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양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각각 청약의 기능이 나뉘어 진 통장들이었지만 지금은이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온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다음은 납입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최소 2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해서 자동이체를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위해 통장가입을 진행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월 10만원 정도를 자동이체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매월 1회를 이체하면 1회차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차는 딱히 상관이 없고 총 모아진 예치금으로 결정이 되니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방법으로는 신분증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은행 어플을 이용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을 이용하시면 신용도에도 유리한 점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소득공제까지 되는 고마운 통장입니다. 약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만 그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한 사람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두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500만명이 1순위 조건에 드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내에 청약 당첨이 없어야 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아파트 분양 기준 예치금에서 초과 납입을 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청약 가능한 모든 전용면적은 서울, 부산은 1,500만원이며,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키타 시와 군은 500만원이면 모든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분양이 되어도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잇는데요 그 이유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높은 분양가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포기를 하는 것보다 계획을 짜서 본인과 맞는 곳에 청약을 넣고 당첨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평생 한 번뿐인 청약통장을 슬기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납입한도와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통장 중의 하나이며, 누구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하실거라면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닌 시간도 사라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현명히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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