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제도란 많은 이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통의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한 가구의 총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의 속하는 사람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해야 하며 아래 기준에 속해야 합니다.
-1인 가구 : 527,158원
-2인 가구 : 897,594원
-3인 가구 : 1,161,173원
-4인 가구 : 1,424752원
-5인 가구 : 1,688,331원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소득 인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각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는 꼭 챙겨가셔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사실 등록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은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편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기초생활보장에서 받으며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더욱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힘든 나날을 잘 이겨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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