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어르신에 맞춰진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든 노후에는 따로 은퇴준비가 되어있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기초노령연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아 그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나이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위에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그리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박식은 소득평가액에서 본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금액으로 253,000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저소득 수급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월 최대 금액인 30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적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대표적으로 산정하며, 차량이나 건물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 또한 평가받아서 소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조건에 맞아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기간은 평일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가까운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찾아가시거나, 사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은 자신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해당하는 자의 전, 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이 아닌 온라인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 본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고 나머지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이 시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35로 전화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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