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지나가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세금 환급의 기회를 맞아 마치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년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때에 변경사항을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신다면 세금 환급을 받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실손의료비도 공제에 포함시켰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손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비가 기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어 세금 환급이 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공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수령자와 수령인이 상이하다면 실수령인 아닌 계약서상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부분에서는 2019년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이 실제로 제출된 금액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가 바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킨다는 의미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실손의료비였지만 이제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실손의료비는 내가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서류를 청구해서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100%의 병원비를 납부한 후 차후 필요서류를 납부하면 가입한 금액의 기준에 맞춰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한 상태이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테크 수단으로 준비해 놓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실손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손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이 공평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공제대상에 포함될 것을 찾으시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셔서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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