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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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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1.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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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대상자 조회

 

2020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가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이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조회

 

대한민국 사망률 1위인 암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국가 정책으로 무료로 대상자들을 위해 암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조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대상자 조회의 확인을 위해서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위와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수 확인

주요 정보로는 공단소개나 제도안에 채용정보, 민원상담, 국민토론방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관리를 통해 건강검진을 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

 

무료 암검진 대상자 확인 외에도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 검진기관 찾기 등의 자주 찾는 민원을 클릭 한 번으로 바로가기할 수가 있으니 찾으시는 민원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쉽게 암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

 

국민건강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건강 in, 정책센터, 국민과 함께, 공단 요모조모 등이 있으니 한 번 둘러보시면 분명 건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실시안내

 

무료 건강검진에 해당하시는 대상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짝수년의 사람들은 기간이 지나면 내후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해보셔서 암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필수

 

그럼 암검진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먼저 공단에서 90%를 납입하고 수검자는 10%의 비용만 납입하면 되는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암 검사는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기간이며 위암과 대장암은 1단계 검사결과에서 의심자로 판명될 경우 2단계 검진 실시 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이며 매년 12월 31일 종료되며 이 기간안에 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의 연장은 없습니다.

 

 

한편 전년도 미수검자가 건강공단에 요청해서 올해로 건강검진 검진대상자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면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절차

 

 

암 검진 절차

 

이번에는 암검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집니다. 이때 검진표 분실이나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대상자이신 분이시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검진기관 방문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암검진을 예약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방문하실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암검진

 

암중에서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장조영검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하며 본인이 검진 희망 시에는 대상자가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에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거사가 어려우신 분은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나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까지 유예합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 시에는 대상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에서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방암검사

 

유방암 검사는 만 40세 이상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으며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에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하며 본인이 희망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폐암검진

 

만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고 위험군 기준이란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에서 30 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를 포함합니다. 갑년을 계산하는 방식은 1일 흡연량 (갑) X 흡연기간 (년)으로 계산됩니다.

결과통보

 

이렇게 암검진을 마친 후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검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암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을 찾는 것도 국민건강 사이트에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니 멀리서 병원을 찾지 시고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병원을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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