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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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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1. 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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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조회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거나 쌓아둔 재산이 많거나 등 우리는 모아둔 재산을 판단해서 부자라고 일컫습니다. 그중에서도 땅부자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찾기 프로젝트

 

하지만 갑자기 이런 땅이 내 소유자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횡재라도 맞은 듯이 기쁠 것입니다. 최근 조상땅찾기 조회를 통해서 나의 조상의 땅을 찾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님이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였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잃어버린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자는 명목으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데요. 간혹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예전에 우리에게 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한 번쯤 조회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땅을 찾아보자

 

예전에 일화로 조상땅찾기를 최초로 시행한 충남의 경우에는 실제로 잊고 지냈던 조상땅을 찾은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공시지가 약4억5000만원  시가는 4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그야말로 초대박을 안겨준 일화였는데요.

 

나 찾아봐라

 

이 일이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 조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최근가지 전국적으로 조상 땅을 찾은 사람들은 60만명에 가깝게 집계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주인 없는 땅이 될 뻔했지만 이러한 서비스로 땅을 찾게 된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24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회를 해보려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민원안내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어려우며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청이니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럼 방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단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나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일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상님의 변화

 

신청을 하시고 구비서류로는 재적등본, 기본증명서나 가족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 도에서 진행하며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국토교통부, 시, 군, 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난다

 

혹시나 본인에게도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지 않으시나요? 따로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고 재산권이 있는 개인정보이어서 상속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시간은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땅 있으세요?

 

조상땅이 있고 확인까지 하셨다면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상땅찾기 조회 사기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또한 조상땅을 찾아도 분배나 세금 문제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자

끝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회를 하실 분들은 시간을 내서 시, 군, 구청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는 분들만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게 혹시나 모를 잃어버린 땅이 있을지 모르니 부모님, 친척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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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혹시라도 이런 땅을 찾게 된다면 그야말로 로또만큼 더한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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