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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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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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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 보신 분이시라면 복비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막 독립을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비에 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매매를 할 때 중개사무소를 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비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거래금액,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서 수수요율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란?

 

먼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란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집을 구하거나 팔 떄때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보통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내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 집 계약 잔금을 납부할 때 복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본인이 집을 구할려는 지역을 잘 살피고 거래금액을 살펴보세요. 먼저 내가 구하려는 집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복비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비 계산 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색창에 복비계산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시면 복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종류를 선택하고, 거래지역, 그리고 거래종류 등등을 선택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복비 계산이 완료됩니다. 협의보수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복비 계산 시 확인사항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해야 하는 복비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사업자에 따라서 부가세가 책정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려서 공인중개사의 실수인 경우에는 복비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실수였다면 중개사무사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받습니다. 간혹 임대인에게만 받지 않느냐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복비를 중개사에게 받습니다.

 

 

한편 중개사 없이 복비를 아끼고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복비를 아낄 수는 있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납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꼭 현금영수증 을 말씀하시고 발급을 원한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래한 부동산의 계약서를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교부해주는데 이 집을 계약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꼭 교부받으시고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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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복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 계산을 무조건 부동산에 맡기지 말고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알아서 복비 계산이 되니 본인이 직접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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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같은 시대는 편리한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알 수 있으니 꼭 복비 계산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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