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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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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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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주의사항

부동산은 보통 매매, 전세, 월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치솟는 부동산 값을 따라잡기에는 월급만으로는 따라잡기가 힘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얼른 종잣돈을 모아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를 살면서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서 재계약을 진행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첫 전세 계약을 하면 적지 않은 돈이니 확정일자를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시에는 다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게 마련이죠.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진 묵시적 갱신은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서로 계약 만료 1~6개월 전까지 새로운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음 계약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이 된 내용이 따로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롭게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그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가 없고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의 만기시점의 한 달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전세 계약이 변경된 후 재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바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더라도 끝이 아니라 처음 전세 계약을 하셨을 때 하셨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과 건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새롭게 작성되거나 기존에 전세 계약서에 변동된 부분을 기재한 계약서를 가지고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로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변동된 전세보증금을 기재 하신 후 이 계약이 재계약되었다는 것을 꼭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모두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하신 것처럼 한 통씩 서로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 서로 합의하에 재계약을 하면 딱히 중개사무소에는 들릴 필요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거래로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러한 과정이 불안하시다고 하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라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게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계약하고 반드시 치러야 할 금액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만약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쌍방 합의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없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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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두 다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전세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 권리라는 것이 있어서 권리가 인정되므로 계약 내용을 집주인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면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미리 많이 체크하시고 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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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법으로 시행하고 바뀌는 과정이 생겨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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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에도 혹시나 확정일자를 까먹게 된다면 소중한 내 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만큼 전세 확정일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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