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에 비해 전세계약은 큰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만큼 계약을 하기 전에 상세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부터 하고 나면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가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계약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채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을 우선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월세에 보증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더 크니 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그 집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금을 걸어둘 때 간혹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날 그 시간 기준으로 이사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빌릴 때는 집주인 동의를 미리 얻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매꿀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집 세심하게 확인하기
이사를 하기 전에 전세집을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하자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먼저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은 꼭 사진으로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다 덤탱이 씌일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기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이체 또한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가끔 집주징이 자기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전세 보증금을 이체시켜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집주인 계좌가 제일 안전하지만 만약 이럴 때는 부동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래 확인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 계약서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집주인 당사자와 계약하기
집주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였다가 이중계약서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집주인 과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할 시에는 꼭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고 인감을 확인하고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소중한 내 전세금을 나중에 이사갈 때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세권 설정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사 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가입하려면 약간의 금액을 내야 하지만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몰랐던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그냥 계약하지 마시고 검색하여 알아보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상황을 말씀하시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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