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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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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0. 2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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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내 집 마련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데요. 그만큼 내 집이 하나 있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날이 상승하는 집 값을 바라보며 젊은 층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신혼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 경쟁 없이 별로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말 그대로 경쟁을 해서 청약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공급을 받아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청약 한도는 먼저 생애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없이 청약 경쟁이 이루어지다보니 하고 또 하면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공급물량의 경우 건설량 국민주택은 30%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영주택은 2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국민주택은 100% 이하의 대상자이며,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으로는 먼저 대상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혼인예정자 한부모가정 중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한 자로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이 부여되고, 24회 미만은 2점, 그 이상은 3점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의 신청에도 차이가 있는데 공영주택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 이 전까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들은 신청이 불가하며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조건에는 가산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먼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많은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 산정은 3년 이하가 3점이며, 5년 이하는 2점, 7년 이하는 1점으로 혼인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0월 13일에 발표가 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소득기준이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특공의 75%는 공공주택 기준인 소득 10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최대 13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내년 2021년에는 일반 기준을 30%까지 공급량을 더 늘리고 최대 160% 이하의 가구들까지도 청약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3인이하 기준으로 100% 이하는 560만 원, 130%는 730만 원, 150%는 840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인해 말들이 많지만 혜택을 점점 더 많이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 연이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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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벗어나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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