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면 확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다 자기 것이 되니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해지는 부동산 공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록된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대출, 압류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와 지목, 구조, 면적 등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설명해 보자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변동 사항이나 가압류 등의 사항이 나와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써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의 변동 및 변경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첫 메인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상단의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부동산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고,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주소지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검색 결과가 뜨는데 지도보기로 위치를 확인이 가능하고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이란 뜻이며, 폐쇄는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제가 확인한 주소는 현행으로 유효한 등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거래한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해서 폐쇄가 되어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겠죠?
열람과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등기기록 말소 사항 포함이나 현재 소유현황 중에서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용도와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과 종류 부동산 소재 지번, 관할 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통수, 수수료의 메뉴를 확인하시고 결제 대상의 부동산을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과 비회원 모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거래하거나 거래를 할 부동산의 상세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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