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고 돈이 많다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정년을 지나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중년들의 채용을 위해서 회사에 각종 고용지원금 혜택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취업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취업을 한 고령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원을 함으로써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2020년부터 고용지원금 금액이 정년이 미설정된 회사 기준으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1년 이상의 60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이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자격요건은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우선 지원이 진행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10%의 한도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약간 까다로운 기준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 3개월과 신청 후 6개월 동안에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 할 시
-기존 긴로자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예외 대상입니다.
한편 업종별로 기원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은 1%, 농업, 임업 등은 6%, 광업에 속하면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7~23%, 건설업, 숙박업 등은 4%, 국제 및 외국기관은 12%, 부동산업 임대업은 23%, 그 밖의 업종은 2%로 사업주께서는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방문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따로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은 신청 후 10일 이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여 주시고 방문 예정이신 분은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와 처리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혀진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와,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사업개시 이루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빠르게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는 사업주와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검색해서 해당기관에 접수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주께서는 올해 안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시킴으로써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령자 근로자는 취업의 기회가 생겨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고령자들을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이니만큼 많은 고령자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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