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고 나면 확인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등기부등본은 아파트나 주택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 같은 것인데요.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건물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확인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한 번씩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니만큼 모르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위의 그림에 나와있는 등기부등본을 예로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부란 건물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등기 순서나 접수 날짜 소재 지번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합니다. 접수는 등기를 신청한 접수일을 표시한 것이며 소재지번은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나타냅니다. 건물 내역은 해당 층의 순서대로 각 층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등기를 하게 된 날자와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으로는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며 순위 번호는 소유권의 순위 번호를 가리키며, 등기 목적과 접수, 등기원인을 한 번 보시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관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최종 소유자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처분, 압류 등의 경매라는 글자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돈이 날라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인데 위에 처럼 기록사항이 없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을구에도 관련 사항이 있으면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주택의 매매가액 대비해서 빌린 돈과 보증금 비율이 높을 때는 계약이 위험하니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요 등기사항을 요약한 등기부등본으로 참고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지분현황 갑구에는 현재 건물주의 상세 개인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래에는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나머지 참고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할 때 한번 보고 최종 잔금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그 전날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귀찮으시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것이니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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