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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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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9.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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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을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란 직장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전환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최장 3년 동안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제도 신청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방문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로 신청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혜택으로는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의 유의사항으로는 임의계속제도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어떤 게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매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자격 상실 후 지역자격으로 변동 시 자동이체를 걸어두셨다면 자동이체는 해지가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제도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 자격 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자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임의계속자격 자격이 상실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어서 의료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실업기간에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는데 직장 다닐 때의 건강보험료로 맞춰서 부과가 되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니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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