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본인이 얼마만큼의 돈이 나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과 월 급여액만 아신다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 건데 실업급여 계산에 앞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으니 굳이 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니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다음에 본격적인 실업급여 수급 시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 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나이를 적을 때는 퇴직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인데 회사를 입사했지만 고용보험이 늦게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기가 언제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길 바라며 상실 시에도 그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 넣으셨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실업급여액 계산 기간인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을 기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최근 3개월 급여를 적으시면 되는데 세전으로 월 급여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 적었다면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을 하고 3개월간 월급여액은 300만원씩 적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예상 지급일 수는 180일이 나왔네요. 총 예상수급액은 10,821,600원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예상 지급일 수) 라고 나와 있네요.
1일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액으로는
1.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60%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100%는 아닙니다)
2. 최고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입니다.(계속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오를 것 같습니다.)
3.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한 것처럼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니 정확한 것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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