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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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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4.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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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 또 있죠?

바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생각하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인 국민이라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는 것일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에서 9%를 곱한 값이며,

가입자유형과 상관없이 보험료 산정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회사4.5%, 직장인4.5% 이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인 9%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준 소득이 정해지면서 신고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신고도 가능합니다.

 

 

한편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된 기간에 추후 납부를 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추후 납부는 막상 직장인이 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에서 50%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적은 금액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1.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퇴사 후 실업급 수급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 정부가 75%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운 선택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에 국민연금을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연령은 50세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깁니다

당장 힘들어서 퇴사 후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연금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또한 최소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재테크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부족금액을 채워놓기도 합니다

 

퇴사 후에도 챙겨야 할 세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돈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납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위와 같은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후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링크 남기면서

퇴사 후 국민연금에 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 - 퇴사 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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