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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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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12. 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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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재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접종이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400만 대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더이상 버틸힘이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부는 오늘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해서 피보험 자격으로 접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의 신청자격은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직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노력 시에는 120일에서 270일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9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냐가 중요한데요. 많은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계약 체결,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월 지급액은 월 50만원입니다. 오늘 10일부터 지급되는 예술인들 외에도 앞으로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시켜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살펴보자면 예술인의 총 보수액을 중심으로 예술인과 그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0.8%씩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예술인의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도 6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동일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불가피한 이직이여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3개월 동안에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속해야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와 더불어 출산 전후 급여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술인에 속하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예술인은 이에 속해서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선정 기준은 출산일 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제공하지 않고 출산일 전 1년간에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출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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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예술인이고 지원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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