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직접 고용복지공단에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 사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단 1차 출석일과 4차 출석일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직접 전송하는 것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재취업활동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공인인증서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절차로는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실업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저장하고 작성된 것을 확인해줍니다
신청서를 전송 후 확인을 하시면 끝
만약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일 17시까지 개인 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는 2회는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용직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배의 추가 징수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2. 취업하여 입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사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3. 취업사실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4. 취업 후 수급기간 만료 전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1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자영업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6. 조기 재취업수당은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 잔여 급여일수 2분의 1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나 사업을 계속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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