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합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는 깜빡하고 안 끼고 왔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11월 13일인 금요일부터 전국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은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큰돈인데요. 이제부터 핸드폰은 안 챙기고 다녀도 마스크는 여유분으로라도 꼭 챙기고 다녀야 할 듯싶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실내는 기본으로 실외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은 마스크 미착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행위를 하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때
-병원의 검진이나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
-세수나 목욕, 양치를 위한 개인위생을 할 때
-공무수행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란, 신부 양가 부모님에게 예식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경기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는 사람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인가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된 마스크 종류에는 KF94, KF80, KF-AD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기타 의류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의 대상에 속하니 시민 여러분들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끔씩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입에만 걸치는 입스크, 목에만 걸치는 목스크 족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단속 대상에 포함되오니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돌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도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과태료가 10만 원이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관리의무 미준수로 인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깜빡하고 집에서나 어디서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 무상이나 유상으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서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등의 대중교통 시설과 기타 구매하지 못하는 곳에다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는 약 2000만 개를 무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좀처럼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이러다가는 점점 1.5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모두들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가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 정책과 방역을 쏟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도 힘을 보태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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