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갱신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과태료 및 면허증 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2종 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다면 면허증 모바일 발급을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2종 면허증 갱신을 확인 후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국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비대면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2종 면허증 갱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증 갱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은 그에 맞는 신분증 사진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확인하여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면허시험장에서 촬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입니다. 어떤 2종 면허증을 갱신하게 될지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교통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교육장 및 시험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에 위치한 교육장과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부터 제주 지역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옆에는 지도로 표시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교육장과 운전면허 시험장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볼 업무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2종 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갱신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2만 원 및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미납 시에는 그 금액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날자를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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