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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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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20. 6. 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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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갈수록 주거비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요즘 오늘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원의 월세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격 요건이 맞으면 총 5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에서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좋은 희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서울시 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하였으며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최장 10개월 동안 생애 첫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며 최대 10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생애 1회) 접수기간 2020년 6월 16일 09시부터 6월 29일 18시까지 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청년1인가구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코로나 심각 사태로 코로나 19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청년 1천명과 일반 청년 4천명까지 해서 총 5천명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서대로 선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금액으로 보자면 1순위는 2천만원 2순위는 5천만원 3순위는 1억원 이하로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거주요건으로는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소득요건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비주택 동일하게 지원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하므로 꼭 확정일자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신청자격은 임대차계약서 기준과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니 신청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도 포함이 되며 청년수당 사업이 종료되어 중단 후 신청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 주택이나 사회주택 등도 가능하니 자신이 신청자에 속하시다면 꼭 지원을 하길 바랍니다.

 

서울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있다면 비대상자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으며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대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량 시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일반 재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받았다면 이 임차보증금은 빼고 재산이 측정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과 서울시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상이 안 되겠지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가면 서울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으니 자신이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16일 이전에 미리 서울월세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주거포털 서울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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