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큰돈을 집주인에게 예치한 후 집에 거주한 뒤 계약기간 후에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우리는 전세제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매 월 나가는 월세보다 돈을 아낄 수 있는 주택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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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가 종료된 후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 반환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금이기에 전세에 입주하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단독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조건이어야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조건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토지와 건물 모두는 임대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주택 소유권에 대해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이전이나 말소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후 한도로는 수도권 7억원 이하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의 선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증한도는 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증 신청 기한으로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증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에 직접방문과 HUG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최근 1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세계약 쳬결 내역 확인서,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채권양도 계약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제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향후 집을 나갈 때나 살고 잇는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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