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시된 것으로 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MG손해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는 경우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낸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은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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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고객이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쉽게 홈페이지를 검색하실 수 있으니 찾으셔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MG손해보험 중간에 보시면 보험금 청구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을 통해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냈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질병과 상해 사고로 분류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망 및 입원에 관련된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가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본이 필요하며 이때 수익자 미지정시에는 상속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보험금 청구서,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보험금을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진단서, 통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발급받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비보험은 특이 치료받은 종류나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돌려받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내가 치료받는 것이 실비보험에 해당하는지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이라고 무조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치료받는 것이 실비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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