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는 많은 일들이 변화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의 변경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0년에 비해 44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코로나 경제 여파로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천 원의 벽을 깨고 9천 원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시급 확인하기
2. 2022년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내용 확인하기
3.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0년 대비 5.1%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게 되는 분들이라면 1주일에 40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유급주휴 수당 포함 한 달에 약 209시간이라는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는 한 달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받는 금액은 총 1,914,44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이 되며, 하루 일급은 73,280원,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본인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2022년도에 오르는 월급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발표 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최저임금법은 나라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몰랐더나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매년 최저임금의 금액에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위반 시 바로 시정 명령을 이행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분들은 미리 확인하신 후에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봉을 받는 분들은 매 월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0만 원 단위의 2022년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떼 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실수령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세금에 포함되는 공제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마다 따로 공제되는 사우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연봉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코로나 경제 여파로 하락이나 동결이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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