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외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비보험 가입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오늘은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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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비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라면 실비를 포함해 어떤 보험 상품이든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공통서류가 있습니다. 그 공통 서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 처리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특히 흥국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이며 나머지 필요시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위임장 양식은 흥국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확인서 또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입원 및 통원 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50만 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입원한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였다면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서류 중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통원 진료 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인 실비보험 하나쯤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80%~90%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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