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분들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번에 뉴스에서 실비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하여 청구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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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다양한 사고가 많아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해당하는 사고에 맞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필수서류라고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공통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가족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대리인 청구 시에는 위임장 원본이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사고 시에는 상해를 입증할만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낸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공통, 입원, 통원에 따라 청구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발급을 하실 때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상품에 따라 1회 내지 중복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입한 상품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골절의 경우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 서류가 필요하며, 수술의 경우 또한 수술 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깁스치료의 경우에는 통깁스 시행 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진료차트 및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비 보험은 저렴한 금액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한 보험에 속합니다. 단, 시간이 지나 갱신하는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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