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분들도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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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특수고용직군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기사 직종과 보험설계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입조차 하지 못하여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입이 가능하여 위 직종에 포함되는 월 8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는 자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하는 직종은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각각 매 월 받는 급여에서 0.7%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7%라고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촙 합계가 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7천 원씩 부담하여 월 14,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하는 직종에 포함되더라도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한 경우나,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부터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원치 않게 해고되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이제부터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의 60%까지 최소 120일~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급이 전년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직전 12개월 동안 월평균 월급이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그동안 특수고용직들의 고용보험 미혜택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고용직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납입 혜택은 구직급여 혜택 외에도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면 출산일 직전 12개월 월평균 월급의 100%를 총 3달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90일 동안 지급받게 되므로 이제 특수고용직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아 기준으로 다태아의 경우에는 총 120일 동안 월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업을 하였지만,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는 직종과 그렇지 못한 직종들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분명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재취업이나 창업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생활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경제 상황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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