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낸 돈의 80~100%의 병원비를 세금 공제한 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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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본인이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치료한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입원, 통원, 약제비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며 거의 모든 서류는 진단이나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제비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제조받은 약 봉투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실비의료보험 신청을 하실 때에는 버리지 말고 약 봉투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현재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연도에 따라서 돌려받는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료보험이라면 거의 90~100%의 실비보험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비보험은 오래된 실비보험이 좋기 때문에 해지하실 때에는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기전에는 직접 보험회사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래에서 보험금 청구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 또는 홈페이지 접속-본인 인증-준비한 청구 서류 제출-사고정보 작성 및 확인-보험금을 받을 계좌정보 입력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험금 청구방법이 완료됩니다. 특히 실비 보험의 같은 경우 병원에 자주 갈수록 계속해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그 안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 청구서류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으며, 해당 보험사 지점으로 청구서류를 준비해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원-최소 금액 없음, 외래-일반 병원은 1만 원 이상부터 청구가 가능, 종합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부터 청구가 가능,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이상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약국의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8천 원 이상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도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하나 꼭 가입을 해야 한다면 실비보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해당하는 보험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청구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치료받으시면 병원비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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