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소상공인 위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거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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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이시라면 신청방법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의 사업장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딱히 없으며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고 계시면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사업주 분들은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다른 사업주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궁금증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결과 확인을 통해서 지원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고 처음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는 4월 19일부터 신청분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총 5종류로 분류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집합금지가 지속된 경우, 집합금지 완화된 경우,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이렇게 구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6주 이상 집합 금지가 지속된 업종에게는 500만원, 6주 미만의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한 폭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업종으로는 여행업, 영화관, 공연시설, 컨벤션, 웨딩업, 행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연 매출 10억 이하의 매출이 감소된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을 진행하실 때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선택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는 2019년의 매출액과 작년인 2020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산정이 되며, 2020년 12월~2021년 2월 사이에 개업한 업종은 동종업종 매출액의 감소율로 지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이번에도 1차 때와 같이 빠른 지급이 될 예정이며 아무쪼록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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