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통해 발급받으면 직장인의 연말소득공제나 사업주의 세금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분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미리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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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세금을 납부할 떄 많이들 접속하시는 사이트이며 특히 사업주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홈페이지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사이트 상단에 보이는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순서대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이번 기회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도 로그인 하셨다면 먼저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눌러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입력은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이니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셨다면 이제는 승인거래 발급을 눌러 바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수정, 현금영수증 취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발급에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공급사업자 정보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시되는데 이곳은 처음에 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자동으로 선택되니 확인만 하시길 바라며 특히 1개 이상의 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행할 사업자 등록번호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정보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진발급 여부는 "부", 거래유형은 "과세", 총 거래금액은 "고객에게 받은 현금 총금액",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 or 지출증빙" 중에 선택하시고 발급 수단 번호는 고객의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작성하셨다면 "발급 요청"을 눌러 발급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을 완료하셨으면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로 발급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금영수증 수정을 통해 다시 정정을 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1년에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으신 사업주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10 곳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그 이하도 고객의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해줘야만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면 직장인의 소득공제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주시길 바라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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