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중에 가장 많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상품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여 병원비의 80%~90%를 다시 돌려주는 상품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가입한 보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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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내용에 대한 진단서, 통원 확인서, 통원 일자별 처방전, 소견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받아 직접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니 통원, 입원, 진단 상관없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통원이나 입원을 하였을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10만 원 미만의 병원비가 발생하였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비가 1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해당 서류에 진단명과 진단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되는 비용은 적게는 몇 천 원에서 몇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입원 및 퇴원 내역서, 수술 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본인이 진료한 내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통원 시 서류와 마찬가지로 진단서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신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일자가 포함된 약제비 계산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제비 또한 다른 보험금처럼 공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따라 보통 5천 원 정도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새는 온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온라인 접수 가능금액은 30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자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정신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교보생명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확인을 해놓으셔서 간편하게 청구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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