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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봄철 이사!! 부동산 공제증서 바로 알고 가기

정보방/부동산 정보

by ○◎○◎○◎ 2020. 2.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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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데 봄이 다가오면 봄철 이사를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사를 하기 위해선 먼저 부동산 계약을 먼저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공제증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공제증서라는 것을 왜 주고 왜 받는지 또 왜 보상해준다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집을 구할 때 건물에 주인 직접이라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주인이 직접 방을 내놓으면서 세입자와 주인이 같이 부동산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있기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안전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라고 실수를 안하리라는 법은 없으니 부동산에서의 과실로 인해

계약자가 손해를 본다면 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증서가 바로

부동산 공제증서 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의 공제 가입은 개인 중개사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의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받는데 거의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부동산 공제증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공제번호,중개사,공제금액,공제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실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금액을 계약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공제증서라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금액의 한도가 1억원이라고 하면 계약 한 건 한 건당이 아니라 1년 동안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건 수가 많아지고 피해 보상 금액이 1억원이 이미 초과하였다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중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봤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100프로는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다가오는 봄철 이사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신다면 이 공제증서를 받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명칭을 꼭 확인하시고 대표자 성명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제증서에 표시된 1억원은 나를 위한 금액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총 한도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인지 시켜주어야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부동산 계약할 때 1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나에게만 보상해주는

보상금액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죠.

 

무조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에는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봄철 이사하실때 한번씩 유용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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